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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8.7.4.(수)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책임자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권주성(044-200-2190)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장도환(044-215-7630)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김병준(02-2100-7716)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02-2110-366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
조수정 (044-203-4870)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윤상기 (02-2100-2910)

담당자

김 지 현 사무관
(044-200-2192)

이 상 윤 사무관
(044-215-7636)

박 은 경 사무관
(02-2100-7715)

신동환 검사 / 최초 사무관
(02-2110-3668, 4244)

박 근 형 사무관
(044-203-4873)

홍 수 정 사무관
(02-2100-2913)

제 목 : 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18.6.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 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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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18.7.2일, 취소소송 제기前 중재판정부에 (i)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및 (ii)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판정신청을 하였음

○ '18.7.3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67)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붙임 1> 참조

< ※ 영국중재법 제67조 : 실질적 관할 부존재 >

  1.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 (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님

    *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음

  2.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음
  3.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붙임 1 > 다야니 ISD 취소소송 제기 배경 및 사유(정부대리로펌)

< 붙임 2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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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email protected]

●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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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다야니 ISD 취소소송 제기 배경 및 사유[정부대리로펌)

□ '18.7.3일, 한국정부는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영국 법원')에 다야니 (Dayyani)家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중재판정('18.6.5일자)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사건 투자협정') 및 「1976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내려진 것임.

□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家의 이 사건 투자협정 하의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것임.

○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다야니家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임.

○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짐.

□ 이 사건 중재는 2010년 싱가포르 회사인 D&A Holding Co. Pte Ltd('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함.

○ 매도인들은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를 포함하여, 약 40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었음.

○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

- 위 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들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D&A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 계약은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A가 2011년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 하에서 매도인들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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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임.

  1. 다야니家의 분쟁은 실제로는 위 매매계약 하에서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투자협정 하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위 분쟁은 이 사건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2. 중재판정부는 이란 국적의 개인 주주들인 다야니家가 D&A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협정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을 내림.

    - 싱가포르 회사인 D&A에 대하여 다야니家가 보유한 주식은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야니家는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투자하였거나,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3. 다야니家는 대한민국 내에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음.

    - 그 대신, 그들이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상사계약이었으며, 이를 통한 매매는 완결되지 못하였음.

    - D&A가 체결한 계약과 이에 따라 D&A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투자협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다야니家에 의해 대한민국에 투자된 '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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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① 사건 내용

  1. '00.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 변경) 부실채권 인수

    -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채권 중 일부 출자전환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보유

  2. '05년~'08년, 제1차·제2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진행
  3. '09.11월, 제3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추진(주채권은행: 우리은행)

    - '10.4월, 채권단은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다야니家가 대주주인 이란 가전 회사

  4. ‘10.11월, 채권단과 D&A(다야니家가 설립한 싱가폴 SPC)는 매매계약 체결 (총 매매대금: 5,778억원)

    -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

  5. '10.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 통보
  6. '11.6월, D&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12.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

  7. '15.9.14일,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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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송수행과정

  1. '15.9.14일, 이란의 다야니家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578억원) 등의 반환을 한-이란 투자협정을 근거로 청구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기
  2. '15.9.22일, 관계부처(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합동 대응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체)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보급으로 구성, 중요 의사결정 담당

    ◆ (분쟁대응단)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실무 전담

  3. '15.10.6일, 관계부처 협의체 의결로 정부측 정부대리로펌 선정

    ◆ (정부측)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영국) 및 법무법인 율촌

    ◆ (다야니측) Derains & Gharavi(프랑스) 및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이란)

  4. '15.11.26일,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인 성명(나이, 국적) 경력
    의장중재인 Bernard Hanotiau
    (68, 벨기에)
    •벨기에 Louvain 대학교 교수
    • Hanotiau & van den Berg 변호사
    정부측 중재인 Gavan Griffith
    (74, 호주)
    • Essex Court Chambers(영국),
    Owen Dixon Chambers(호주) 변호사
    다야니측 중재인 Philippe Pinsolle
    (50, 프랑스/스위스)
    •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미국) 파리사무소 대표변호사
  5. '16.3월~'17.10월, 서면 제출, 심리(Hearing) 진행 등
  6. '18.6.5일,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