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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18.7.4.(수) |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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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
담당자 |
김 지 현 사무관 이 상 윤 사무관 박 은 경 사무관 신동환 검사 / 최초 사무관 박 근 형 사무관 홍 수 정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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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18.6.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 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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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18.7.2일, 취소소송 제기前 중재판정부에 (i)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및 (ii)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판정신청을 하였음
○ '18.7.3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67)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붙임 1> 참조
< ※ 영국중재법 제67조 : 실질적 관할 부존재 >
-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 (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님
*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음
-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음
-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붙임 1 > 다야니 ISD 취소소송 제기 배경 및 사유(정부대리로펌)
< 붙임 2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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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변인 |
●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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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3일, 한국정부는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영국 법원')에 다야니 (Dayyani)家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중재판정('18.6.5일자)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사건 투자협정') 및 「1976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내려진 것임.
□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家의 이 사건 투자협정 하의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것임.
○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다야니家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임.
○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짐.
□ 이 사건 중재는 2010년 싱가포르 회사인 D&A Holding Co. Pte Ltd('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함.
○ 매도인들은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를 포함하여, 약 40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었음.
○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
- 위 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들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D&A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 계약은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A가 2011년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 하에서 매도인들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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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임.
- 따라서 위 분쟁은 이 사건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 싱가포르 회사인 D&A에 대하여 다야니家가 보유한 주식은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야니家는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투자하였거나,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그 대신, 그들이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상사계약이었으며, 이를 통한 매매는 완결되지 못하였음.
- D&A가 체결한 계약과 이에 따라 D&A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투자협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다야니家에 의해 대한민국에 투자된 '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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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채권 중 일부 출자전환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보유
- '10.4월, 채권단은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다야니家가 대주주인 이란 가전 회사
-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
- '12.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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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협의체)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보급으로 구성, 중요 의사결정 담당
◆ (분쟁대응단)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실무 전담
◆ (정부측)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영국) 및 법무법인 율촌
◆ (다야니측) Derains & Gharavi(프랑스) 및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이란)
| 중재인 | 성명(나이, 국적)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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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중재인 | Bernard Hanotiau (68, 벨기에) |
•벨기에 Louvain 대학교 교수 • Hanotiau & van den Berg 변호사 |
| 정부측 중재인 | Gavan Griffith (74, 호주) |
• Essex Court Chambers(영국), Owen Dixon Chambers(호주) 변호사 |
| 다야니측 중재인 | Philippe Pinsolle (50, 프랑스/스위스) |
•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미국) 파리사무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