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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9.(수) 15:00 배포 2025. 11. 19.(수) 14:30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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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 관련입니다.
○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Ο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선고하며,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청구금액 대비 95.4% 정부 승소).
○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2023. 7.경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2023. 9.경 정부의 패소 부분(약 4.6%)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정 취소절차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5. 11. 18.(화) ICSID 취소 위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하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측 취소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즉,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한 것입니다.
○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되었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
(2025. 12. 기준 추산 이자)
○ 또한,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법률비용·중재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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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한국시간 기준
| ○ 2012. 11. 21. | 론스타, ICSID에 ISDS 중재 제기 |
| ○ 2022. 8. 31. |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 |
| ○ 2023. 5. 9. | 중재판정부, 정부 측 정정신청 전부 인용(배상원금 2억 1601만 달러로 감액) |
| ○ 2023. 7. 29. | 론스타, 판정 일부 취소신청 제기 |
| ○ 2023. 9. 1. | 정부, 판정 일부 취소신청 및 판정 집행정지 신청 |
| ○ 2023. 12. 16. | 취소위원회, 판정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정부 승소) |
| ○ 2024. 4. ~ 12. | 양측, 취소절차 서면 공방 |
| ○ 2025. 1. 21.~23. | 취소절차 구술심리 (런던) |
| ○ 2025. 11. 18. | 취소위원회, 판정 취소 결정 선고(정부 승소) |
□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선고하며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한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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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ICSID 협약 제52조는 판정 취소사유에 대해,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론스타 측 취소신청 요지
○ 2023. 7. 29.(한국시간) 론스타는 원 중재판정에 ① 한-벨 BIT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②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보다 먼저 판정의 일부(정부 승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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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측 취소신청 요지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은,
2023. 9. 1.(한국시간) 판정의 일부(정부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절차규칙 위반] 특히 우리 정부는 취소절차 공방 과정에서,
□ 위와 같은 정부와 론스타 양측 각각의 판정 일부 취소신청에 대해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 및 심리를 거친 결과, 2025. 11. 18.(화) ICSID 취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즉,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함으로써 ICC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하여,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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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전부 소급 소멸되었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
(2025. 12. 기준 추산 이자)
□ 취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이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취소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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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의 분쟁 결과, 대한민국 정부 완승
○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 사건으로, 2012.경 분쟁이 개시된 이후 양측의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차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 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본건
취소절차를 수행한 결과,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하였습니다.
* 태평양, 피터앤김, Arnold & Porter
○ 이번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승소함으로써, 론스타 측의 약 46.8억 달러
(약 6조 9,00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저지하고, 약 4,000억 원 상당의
원 판정상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ICSID 국제중재 판정 취소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상 항소심(속심)과 달리, ICSID
협약에 규정된 5가지 판정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엄격히 심사하는 매우
제한된 절차입니다.
○ 이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원용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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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취소절차에서 론스타 측은 정부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 하였음에도* 정부가 승소하였고,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투명성 강화
○ 또한, 본건에 적용되는 투자협정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ISDS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하여 취소결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부서 국제경제과 담당부서 경제협정규범과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부서 국제세원담당관 | 법무부 책임자 과장 조아라 02-2110-3331) 담당자 검사 양준열 02-2110-4321)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정태호 044-200-2190) 담당자 사무관 김태원 044-200-219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강병중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황예진 044-215-7632) 외교부 책임자 과장 이송주 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강지운 02-2100-7719)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신장수 02-2100-2956) 담당자 사무관 임형선 02-2100-2982) 국세청 책임자 과장 이임동 044-204-2801) 담당자 사무관 김현지 044-204-28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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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론스타 ISDS 원중재·취소절차 주요 진행 경과
※ 미국 동부시간 기준 (ICSID 소재지)
| 주요 절차 | 일자 | 주요 내용 |
|---|---|---|
| 원 중재 절차 | ||
| 론스타 중재 제기 | 2012. 11. 21.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접수 (실제 접수일자 : 2012.12.10.) |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2013. 5. 10.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남·영국), 정부 지명 브리짓 스턴 (여·프랑스) 론스타 지명 찰스 브라우어 (남·미국) |
| 서면 심리 | 2013. 10.-2015. 3. | 양측 서면 공방 (3회) 및 문서제출절차 진행 |
| 구술심리 | 2015. 5.-2016. 6. | 구술심리 4회(워싱턴 및 헤이그) - 증인신문, 관할/본안 변론, 최종변론 |
| 새 의장중재인 선임 | 2020. 3. 5. | 의장중재인(조니 비더) 사임 |
| 2020. 6. 22. | 새 의장중재인(이안 비니) 선정 | |
| 2020. 10. 14.-15. | 질의응답기일 개최(※ 화상) | |
| 판정 선고 | 2022. 8. 30. |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 정부 측에 2억 1,650만 달러(약 2,858억 원) 및 지연이자 배상 판정 |
| 판정 정정결정 | 2023. 5. 8. | 중재판정부, 정부 측 정정신청 전부 인용(배상원금 2억 1601만 달러로 감액, 한국시간 2023. 5. 9.) |
| 판정 취소절차 | ||
| 론스타, 美 법원 판정 집행소송 제기 | 2023. 6. 30. | 론스타, 美연방법원에 판정 집행소송 소장 제출 |
| 론스타, 취소신청 제기 | 2023. 7. 27. | 론스타, ICSID에 취소신청서 제출 |
| 정부, 취소신청 제기 | 2023. 9. 1. | 정부, ICSID에 취소신청서 및 집행정지 신청 제출 |
| 취소위원회 구성 완료 | 2023. 11. 1. | ICSID, 취소위원회 구성 완료 통보 - 취소위원장 로렌스 부(남·싱가포르), - 취소위원 더그 존스(남·호주/아일랜드) - 취소위원 에바 칼니나 (여·라트비아) |
| 판정 집행정지 신청 | 2023. 11. 1. | 정부, 취소위원회에 판정 집행정지 연장 신청 |
| 집행정지 관련 구술 심리 | 2023. 11. 22.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구술심리(화상) |
| 집행정지 연장 결정 | 2023. 12. 15. | 취소위원회, 판정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 (정부 승소, 론스타 측 강제집행 저지) |
| 서면 심리 | 2024. 4.-12. | 양측 서면 공방 (4회) |
| 구술심리 | 2025. 1. 21.-23. | 취소절차 구술심리 개최 (런던) |
| 심리 후속서면 | 2025. 2. 21. | 양측, 취소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양측 취소사유 차트 제출 |
| 비용산정 서면 | 2025. 8. 11. | 양측, 비용산정 서면 (Cost submissions) 제출 |
| 절차종료선언 | 2025. 9. 16. | 취소위원회, 취소절차 절차종료선언 |
| 취소결정 선고 | 2025. 11. 18. | 취소위원회, 취소결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