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11.(목)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하여,
● 정부는 '24. 4. 11.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하여 '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경과는 ‘별첨. 메이슨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를, 판정내용은 ‘ 24. 5. 15.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 니다.
*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합니다(즉,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
[Page 2]
○ 우선,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기 공개된 판정문과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 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싱가포르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 관할 위반(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등), ▲ 절차상 하자(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정), ▲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당사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 로만 가능하고 본건은 주로 '관할 위반'이 문제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 (前 대통령, 前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 습니다. ['조치' 요건 인정의 부당성]
[Page 3]
·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습니다. ['관련성' 요건 인정의 부당성]
·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 본건의 청구인은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2인으로 구성(통칭하여 메이슨, 미국 국적). 위 주식 64%는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
·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 (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age 4]
○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 중재판정문의 요지 및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절차의 상세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및 PC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책임자 담당자 |
과장 사무관 |
한레지나 (044-204-2290) 최단비 (044-200-2291) |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
책임자 담당자 |
과장 사무관 |
강병중 (044-215-7630) 조선희 (044-215-7712) |
|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
책임자 담당자 |
과장 사무관 |
염보영 (02-2100-7716) 한주희 (02-2100-7719) |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
책임자 담당자 |
과장 검사 |
김지언 (02-2110-3331) 민경원 (02-2110-4245)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책임자 담당자 |
과장 사무관 |
박민정 (044-202-3650) 홍승표 (044-202-3653)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
책임자 담당자 |
과장 사무관 |
김세진 (044-203-5950) 이아라 (044-203-5955)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제 대한민국
새로고침
정책브리핑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Page 5]
| 주요 절차 | 날짜 | 세부 내용 |
|---|---|---|
| 메이슨 중재 제기 | '18. 9. 13. | 중재신청서 제출 |
| 중재판정부 구성 | '18. 12. 11. | 의장중재인 : 클라우스 삭스 정부 측 중재인 : 피에르 메이어 메이슨 측 중재인 :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
| 본안 전 항변 심리 | '19. 10. 2 ~ 4. | 본안 전 항변 구술심리 진행 |
| 본안 전 항변 결정 | '19. 12. 22. | 중재판정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결정 |
| 서면 심리 (본안) |
'20. 6. 12. | 메이슨, 수정된 1차 준비서면 제출 |
| '20. 10. 30. | 정부, 1차 준비서면 제출 | |
| '21. 4. 23. | 메이슨, 2차 준비서면 제출 | |
| '21. 8. 13. | 정부, 2차 준비서면 제출 | |
| 구술 심리 | '22 3 21.~25. | 구술심리 진행(미국 뉴욕) |
| 심리 후 추가서면 제출 | '22. 4. 28. | 양측, ‘심리 후 추가서면’ 제출 |
| 판정 선고 | '24. 4. 11. | 판정부, 메이슨 청구금액 중 16%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