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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11.(목)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하여,

● 정부는 '24. 4. 11.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하여 '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경과는 ‘별첨. 메이슨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를, 판정내용은 ‘ 24. 5. 15.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필요성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 니다.


*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합니다(즉,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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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기 공개된 판정문과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 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싱가포르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 관할 위반(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등), ▲ 절차상 하자(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정), ▲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당사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 로만 가능하고 본건은 주로 '관할 위반'이 문제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①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 (前 대통령, 前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 습니다. ['조치' 요건 인정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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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습니다. ['관련성' 요건 인정의 부당성]

  2. ③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 본건의 청구인은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2인으로 구성(통칭하여 메이슨, 미국 국적). 위 주식 64%는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

·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 (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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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 중재판정문의 요지 및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절차의 상세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및 PC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한레지나 (044-204-2290)
최단비 (044-200-2291)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강병중 (044-215-7630)
조선희 (044-215-771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염보영 (02-2100-7716)
한주희 (02-2100-7719)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검사
김지언 (02-2110-3331)
민경원 (02-2110-424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박민정 (044-202-3650)
홍승표 (044-202-365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김세진 (044-203-5950)
이아라 (044-20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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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메이슨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주요 절차 날짜 세부 내용
메이슨 중재 제기 '18. 9. 13.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판정부 구성 '18. 12. 11. 의장중재인 : 클라우스 삭스
정부 측 중재인 : 피에르 메이어
메이슨 측 중재인 :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본안 전 항변 심리 '19. 10. 2 ~ 4. 본안 전 항변 구술심리 진행
본안 전 항변 결정 '19. 12. 22. 중재판정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결정
서면 심리
(본안)
'20. 6. 12. 메이슨, 수정된 1차 준비서면 제출
'20. 10. 30. 정부, 1차 준비서면 제출
'21. 4. 23. 메이슨, 2차 준비서면 제출
'21. 8. 13. 정부, 2차 준비서면 제출
구술 심리 '22 3 21.~25. 구술심리 진행(미국 뉴욕)
심리 후 추가서면 제출 '22. 4. 28. 양측, ‘심리 후 추가서면’ 제출
판정 선고 '24. 4. 11. 판정부, 메이슨 청구금액 중 16%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