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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6. 2.(일)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00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03:58경 (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1. 개요

○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이하 '청구인')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 (BIT) 위반을 주장하며 2020. 8. 3.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ISDS) 사건 (일명 '중국투자자 사건')에서, 2024. 5. 31. (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Page 1]

○ 본 사건은 청구인이 최초 청구액* 기준 미화 약 14억 달러(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기준 1억 9,150만 달러(약 2,64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 2020. 3. 18. 청구인의 중재의향서 접수 당시 배상 청구액 기준
** 2024. 1. 8. 청구인의 심리후속서면 제출 당시 배상 청구액 기준

※ 판정문상 환율 : 1달러 당 1,379.37 원 (판정선고일 기준)

2. 주요 경과

Ο 2020. 3. 18. 중재의향서 접수(청구액 약 2조 원)
Ο 2020. 8. 3. 중재신청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록
○ 2021. 6. 18. 정부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 (일부인용)
※ 결정문 원문은 2021. 7. 5.자 법무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란에 공개 필
Ο 2022. 5. ~ 2023. 9. 양측 서면공방
Ο 2023. 11. 13~20. 구술심리 (Hearing, 싱가포르)
Ο 2024. 5. 31. 판정 선고

※ 구체적인 경과는 ‘[별첨] 중국투자자 사건 주요 진행 경과' 참조

3. 판정 요지

청구인 측 주장 요지

○ 청구인은 ① 본인이 국내에 설립·보유한 (주)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며, ②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 (청구인 주장 시가 : 약 1조 5,000억 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

[Page 2]

[청구인 측 최종 청구취지]

○ [확인판정] 대한민국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것을 구함

○ [특정이행청구] 주식을 청구인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구함

○ [금전배상청구] 청구인의 주식 상실 손해에 상응하는 1억 9,150만 달러(약 2,641억 원) 이상의 금전배상을 구함

○ [위자료 청구] 판정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금액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

정부 주장 요지

○ 이에 대해 정부는,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②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③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위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 (징역 6년, 확정)

판정 요지

[Page 3]

○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을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본 사건은 양측의 약 4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입니다.

○ 특히, 청구인과 같이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제부자분쟁(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바,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국제부자분쟁(ISDS) 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 청구인 측은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하여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하였음에도 정부가 전부 승소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는바, 향후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한-중 투자협정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

[Page 4]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하여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장 성보경 (044-200-2190)
담당자 사무관 박찬우 (044-200-2187)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장 강병중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044-215-771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과장 염보영 (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김보석 (02-2100-7721)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책임자 과장 김지언 (02-2110-3331)
담당자 검사 양준열 (02-2110-432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장 김세진 (044-203-5950)
담당자 사무관 강정현 (044-203-5951)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장 주홍민 (02-2100-2917)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290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제 대한민국
새로고침 정책브리핑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Page 5]

참고

중국투자자 ISDS 주요 진행 경과

※ 미국 동부시간 기준 (ICSID 소재지)

날짜 구분 내용
2020. 3. 18. 중재의향서 접수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 및 협의
불발 시 중재신청서 접수 의사 통지
2020. 8. 3. 중재신청서 접수 ▶중재신청서 ICSID 접수 및 사건 등록
2021. 2. 1.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정부 지명: Donald McRae(캐나다·뉴질랜드)
▶ 청구인 지명: Stephen Drymer(캐나다)
▶의장 중재인: lan Glick(영국)
2021. 2. 5. 선결적 항변 제출 ▶정부 측 선결적 항변 제출
2021. 6. 18.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정부 결정(일부인용)
▶우리은행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수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척기간 도과하여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음 (정부 측 항변 인용)
▶그 외 항변은 본안 판단사항으로 유보
2022. 5. 9. 청구인 1차 서면 제출 ▶청구인 측 1차 준비서면 제출
2023. 1. 31. 정부 1차 서면 제출 ▶정부 측 1차 반박서면 제출
2023. 2. ~ 5. 문서제출절차 공방 ▶양 당사자, 문서제출절차 관련 공방 진행
2023. 6. 26. 청구인 2차 서면 제출 ▶ 청구인 측 2차 준비서면 제출
2023. 9. 25. 정부 2차 서면 제출 ▶정부 측 2차 반박서면 제출
2023.
11. 13.~20.
구술심리 ▶구술심리(Hearing) 진행 (싱가포르)
2024. 1. 8. 심리 후속서면 제출 ▶양측, 심리 후속서면(post-hearing brief)
동시 제출
2024. 5. 10. 절차종료선언 ▶ 판정부, 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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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판정 선고 ▶ 판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