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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일시 | 2022. 10. 15.(토) |
| 담당 부서 <총괄>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
책임자 | 과 장 한창완 (02-2110-3331) |
| 담당자 | 검 사 오흥세 (02-2110-4321)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 정부는 2022. 10. 15.(토)[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 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ICSID 협약 제49조 제2항).
※ 현재 검토 중인 취소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정부는 2022. 8. 31.(수)(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 명령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 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
□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우선, 위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으로 특정한 2011. 12. 3.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 5. 24.부터 2011. 12. 2.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 달러가 포함되어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2011. 12. 3.부터 2013. 9. 30. 까지의 이자액 28만 89 달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는 ①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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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까지의 이자액(20만 1,229달러)을 포함함으로써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② 위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액(28만 89 달러)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되고, 이는 배상원금중 48만 1,318달 러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 취소신청 기한(판정 선고 후 120일)은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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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
책임자 | 과 장 | 한창완 (02-2110-3331) |
| 담당자 | 검 사 | 오흥세 (02-2110-4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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