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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8. 31.(수)
담당 부서
<총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한창완 (02-2110-3331)
담당자 검 사 오흥세 (02-2110-43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ㅇ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입니다.

※ [참고 1]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하여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각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관할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하여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의 정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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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금융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 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2] 쟁점별 양측 주장 및 판정 요지

□ 한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그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판단을 하게 됨

□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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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원(044-200-2190)
담당자 사무관 최진수(044-200-2187)
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배성현(044-215-7710)
담당자 사무관 김정환(044-215-771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이담은 (02-2100-7719)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한창완 (02-2110-3331)
담당자 검 사 오흥세 (02-2110-4321)
금융위원회
론스타분쟁대응단
책임자 팀 장 박진애(02-2100-2520)
담당자 사무관 김영대(02-2100-2579)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반재훈(044-204-2801)
담당자 사무관 권경환(044-204-2802)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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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중재의향서 접수 ▶중재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중재신청서 접수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2013. 10. 15.] 론스타 1차 준비서면
►[2014. 03. 24.] 정부 1차 준비서면
►[2014. 10. 01.] 론스타 2차 준비서면
►[2015. 01. 23.] 정부 2차 준비서면
►[2015. 03. 31.] 론스타 관할 추가서면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 [2015. 05. 15. ~ 22.]
1차 심리기일(증인신문 • 워싱턴 DC)
► [2015. 06. 29. ~ 07. 07.]
2차 심리기일(증인신문 • 워싱턴 DC)
► [2016. 01. 05. ~ 01. 07.]
3차 심리기일(변론 • 네덜란드 헤이그)
► [2016. 06. 02. ~ 06. 03.]
4차 심리기일(변론 • 네덜란드 헤이그)
2020. 3. 6. 의장중재인 사임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의 사임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정지
2020. 6. 23. 새 의장중재인
선정
▶새 의장중재인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 재개
2020. 10. 14. ~
2020. 10. 15.
질의응답기일
진행
▶새 의장중재인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화상)
2022. 6. 29. 절차종료 선언 ▶중재절차 완료 선언
2022. 8. 31.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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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쟁점별 양측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단 요지

1. 관할 쟁점

□ 시적 관할

가. 정부 주장

○ 론스타의 금융 및 조세 쟁점 관련 주장의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은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구체화된 분쟁 또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나. 론스타 주장

○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 행위에 소급적용 가능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2011년 협정 발효 이후에도 계속된 복합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협정 적용 가능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 1976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위반에 대한 관할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관할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 당사자적격

가. 정부 주장

○ LSF-KEB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론스타 청구인들은 과세처분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손해가 없고, 직접적 과세처분을 받은 상위 실체 미국 내지 버뮤다 모회사 등의 권리를 대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론스타 주장

○ 투자보장협정 및 국제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의 증명은 불필요하며, 론스타 청구인들은 실질을 무시한 모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다툴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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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 과세 대상 투자 자산의 법률상 소유자들인 론스타 청구인들은 당사자적격 있음

2. 금융 쟁점

가. 론스타 주장

○ (HSBC 관련) '07~'08년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 내에 그 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고,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이로 인해 HSBC에 대한 매각이 무산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하나금융 관련) '11~'12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였고, 하나금융과 공모하여 외환 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나. 정부 주장

○ 정부는 ① 국내법에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기간은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②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심사 연기는 정당하다는 입장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바 없고,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 HSBC 관련 청구 부분은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2011. 3. 27.)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관할 불인정 (론스타 청구 기각)

○ 론스타의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가격 인하 관련,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

○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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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 인정

- 이에 따라 인정된 론스타 측 손해는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임 (론스타 청구 일부 인용)

3. 조세 쟁점

가. 론스타 주장

○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벨기에 법인의 국내 거래에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당하게 론스타에 대한 위 면세혜택을 거부

○ 론스타의 양도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일련의 과세처분 과정에서 론스타에게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

나. 정부 주장

○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 없는 ‘도관회사' 이므로 한국 및 국제 조세법에서 인정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론스타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에게 있고, 세무당국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음

○ 론스타가 제기한 국내 조세소송과 ISDS상 문제되는 과세처분 및 그 손해액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이중배상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법원의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은 더 이상 ISDS에서 다룰 실익이 없음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 일부 과세처분은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관할 불인정(론스타 청구 기각)

○ 우리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등 과세처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므로,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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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 위반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4. 손해액 쟁점

가. 론스타 청구 손해액

○ ① 총 46억 7,950만 달러(약 6.1조원), ② 2013. 9. 30.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및 ③ 기타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지급 청구

○ 손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하여, 향후 중재판정의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 및 벨기에의 세금 약 21억 8,850만 달러(약 한화 2.8조원)를 함께 청구 (Tax Gross-up)

나. 정부 주장

○ ① 손해액은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당시의 시장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② 인수승인 지연과 론스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③ HSBC 매각 결렬로 인한 손해는 론스타가 자초

○ 세금 부과 여부 및 액수가 확실치 않은 Tax Gross-up을 인정할 수 없음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하여 판정을 할 근거가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