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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55

1. 메이슨 캐피탈 엘.피. (MASON CAPITAL L.P.)
2.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1 호


중재판정부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Professor Pierre Mayer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2년 7월 8일

[Page 2]

2019년 2월 25일,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 명령 제1호는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한 바:

9.1. 상설중재재판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 11.21 조 제 1항에 명시된 정보 및 문서를, 다음에 따라, 보호정보는 사전 편집하는 조건으로 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9.2. FTA 제 11.21 조 제 1 항(c)호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서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FTA 제 11.20 조 제 4항, 제 11.20 조 제 5 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을 포함하되, 전문가 보고서, 증인진술서, 사실증거물 또는 법적 권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3. FTA 제 11.21 조 제 2항에 따라, 심리는 심리장소의 별도 상영실에서 생방송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심리 사전에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려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9.4. 보호정보는 (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관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포함하여)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는 특정 기관에게 민감한 사안,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당사자가 상업적 또는 기술적 비밀유지의 근거로 비공개를 지정하여 공유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9.5. FTA 제 11.21 조 제 4 항(b)호에 더하여, 상대당사자에게 개시하는 문서가 보호정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대당사자에게 문서를 개시할 때 해당 문서를 명백하게 지정하고, 그 문서 내에 보호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유형을 지정한다.

9.6. FTA 제 11.21 조 제 4 항(c)호에 의거,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a) 보호정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또는

(b) 당사자가 보호정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생산한 문서를 상대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경우,

21 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편집한 문서를 제출한다. FTA에 따라, 편집본만 비분쟁 당사자에게 제공되며, 또는 상기한 내용에 따라 대중에 공개한다.

9.7. 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보호정보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FTA 제 11.21 조제 4 항(d)호에 따라, 편집본을 수령한 후 21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FTA 제 11.21 조제 4 항(e)호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

2022년 3월 9일,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 명령 제 10 호는 특히 다음사항을 명시한 바:

9.2. 심리 후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 속기록을 상설중재재판소 누리집에 게시한다. 속기록 게재에 앞서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동 속기록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보호정보의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들은 해당 정보가 심리에서 보호정보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정보의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다.

2022년 3월 21 일부터 25 일간 뉴욕 국제 중재센터(New York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620 8th Avenue, New York, NY 10018, United States)에서 심리가 진행된 바;

[Page 3]

2022년 4월 22일, 중재판정부가 수정된 심리 속기록 수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보호정보 관련하여 수정을 제안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요청한 바;

2022년 4월 29일, 당사자들이 각각 주장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2022년 5월 11 일, 최후진술이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된 바.

2022년 5월 13일, 피청구국이 각 당사자의 주장서면내 보호정보를 지정한 편집본을 제출한 바;

또한 2022년 5월 13 일, 당사자들이 심리 속기록내 보호정보를 지정한 편집본의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동 요청이 승인된 바;

2022년 5월 23일, 피청구국이 심리 속기록 및 주장서면내 보호정보를 지정한 편집본을 제출하고 청구인은 동 문서 일체에 보호정보 지정을 제안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바;

또한 2022 년 5 월 23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심리 속기록의 정보를 보호정보로 지정하는 데에 이의가 있는지 관련 입장을 표명하도록 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2022년 5월 24일, 청구인이 심리 속기록 및 주장서면에 관한 피청구국의 보호정보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는 서면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한 바;

2022년 5월 25 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2022 년 5월 24 일자 서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피청구국에 요청한 바;

2022년 5월 30일, 피청구국은 2022년 5월 24일자 청구인의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한 바.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령한다:

1. 동 절차 명령은 FTA 제 11.21 조 제 4 항(d)호 및 절차 명령 제1호 제 9.7 항에 따라 심리 속기록 및 주장서면 관련 피청구국의 수정 제안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내용을 다룬다.

2.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수정한 이하 세가지 범주의 정보수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a) 한국 법원의 판결에서 논의 또는 인용된 증거, (b) 피청구국의 사실증인인 조씨가 검사에게 제공한 진술에 관한 언급 및 인용, 또한 (c)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공무원의 신원.

3. 피청구국은 FTA 제 11.28 조 및 절차 명령 제1호 제 9.4 항에 의거하여 피청구국에 의해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는 이하 세 가지 범주에 귀속된다고 한다: (i)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개인의 개인정보; (ii)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거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 또한 (iii)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2)항 및 제9조 제(1)(5)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따라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문서.

[Page 4]

4.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범주 (b) 및 (c)가 피청구국의 범주 (ii) 및 (i)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의 범주 (a)에서 한국 법원 판결에서 논의되거나 인용된 증거가 피청구국이 정하는 세가지 범주 모두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됨을 이해한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분류에 따라 보호정보의 세가지 범주를 각 순서대로 논의한다.

5. 첫째, 청구인은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 법원의 형사판결에 연루된 개인은 개인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임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또한 이들의 신원과 행동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언급되거나 연루된 개인의 신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구에 따르면, 대중이 이미 이들 개인의 신원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법과 무관하다.

6. FTA 제 11.28 조는 “보호정보”를 “비밀 영업 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로 정의한다. 피청구국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이러한 한국법의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들은 해당 개인이 이미 공개된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주장한다.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1호 제 9.4 항이 “공유되지 않는 정보”를 언급하지만 FTA 의 제 11.28 조에는 상기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당 문구에 따라 절차 명령 제 1호 제 9.4 항의 보호정보에 관한 정의는 완전하지 아니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FTA 나 한국법은 이미 공개된 정보의 수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8. 나아가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아니했다. 중재판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중 어느 것도 피청구국이 제안한 개인의 개인 정보 수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를 확인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9. 둘째, 청구인은 검찰 증거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직접 통합되지 않더라도 공개된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이며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요청 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동 중재에서 증인이 이전에 한국 검사에게 제공한 증언을 수정할 근거가 없다. 피청구국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0. 중재판정부는 대법원 판례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 59조의 2가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법률상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 조보다 우선한다는 피청구국의 분석에 동의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따르면, 대한민국 검사의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된 이해관계에 속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검사의 재판 기록 및 수사 파일에 대하여 설정된 이러한 제한적 접근이 그러한 정보를 FTA 제 11.21 조 제4항에 따라


1 대한민국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자 선고 2013 두 20882 판결(피청구국의 2022년 5월 30 일자 서면에 대한 증거자료 B), 제 1-2 판시사항. ↩

[Page 5]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유효한 근거임을 인정한다. 중재판정부의 시각에서, 현 판단은 수정된 정보가 동 중재에서 증인의 증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다.

11. 셋째, 청구인은 범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를 기록한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문서가 국익에 부합하므로 공개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한국 법원의 결정이 명백히 공개적임에도, 피청구국이 동 중재 증거의 공개 기록을 자체 법원의(공개) 결정에 직접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조 2항 및 제9조 제1조 5항에 의거하여 정부 정책에 관한 이전 행정부의 내부 분석 및 논의, 기업부문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익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 및 현안에 관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문서는 정보공개로부터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피청구국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 수정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12. 중재판정부는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한 한국 정부 및 행정부의 내부 문서 공개가 피청구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TA 제 11.21 조 제 4 항에 의거한 수정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중재판정부는 특정한 공개가 해당국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국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음을 간주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심리 속기록 및 주장서면 관련 수정 제안이 상기한 재량권을 초과한다고 확신하지 아니한다.

13. 전술한 내용을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a. 피청구국이 제안한 심리 속기록 및 당사자들의 주장서면의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한다.

b. 피청구국이 제안한 수정안은 FTA 제 11.28조 및 절차 명령 제1호 제 9.4 항을 준수한다.

중재지: 싱가포르

(서명)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